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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2가합1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2,68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6. 3. 2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양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돈을 생산판매하는 종돈농장[GP(Grand parents), 원종돈장으로부터 순종돈을 공급받아 종돈을 생산하여 일반 비육농장에 분양하는 종돈농장]이고, 피고 A양돈협동조합은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고성과 산청에 각 1개의 농장(이하 고성에 있는 농장을 ‘고성농장’이라 하고, 산청에 있는 농장을 ‘산청농장’이라 한다

)을 보유하면서 종돈 생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종돈농장[GGP(Great Grand parents),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종돈으로 순종돈을 생산하여 종돈장에 분양하는 종돈농장]이다. 2)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만 순종돈을 공급받아 종돈을 생산하여 피고 B을 통하여 일반 비육농장에 공급하였으며, 일반 비육농장은 원고로부터 종돈을 공급받아 비육돈을 생산하여 피고 A양돈협동조합에 납품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양돈협동조합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A양돈협동조합의 자회사이고, 피고 A양돈협동조합과 피고 B의 임원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순종돈을 공급받은 경위 1)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순종돈을 공급받아 오던 중인 2011. 5.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순종돈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순종돈을 이용하여 피고 B이 요구하는 종돈을 생산하며 피고 B은 원고가 생산한 종돈 중 후보 종빈돈으로 활용 가능한 개체를 선발하여 인수한다는 내용 등의 종돈 생산ㆍ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ㆍ판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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