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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1 2017나15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남 완도군 E 및 같은 군 F면 일원에서 전복 양식업자들에게 전복 양식시설용 가두리(이하 ‘가두리’라 한다)를 조립설치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플라스틱 배관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수산 양식 기자재 및 가두리 제작용 폴리에틸렌 파이프(이하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라 한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 공급계약 1) 원고는 2010. 7.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를 공급받아 오다가 2010. 10.경 피고 C과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생산한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도 그 무렵 피고 B과 원고에게 공급할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를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고 B이 생산하여 피고 C에 공급한 가두리 제작용 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

)를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아 가두리를 제작하여 전복 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가 2011. 5.경까지 피고 C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파이프는 수량 3,653개, 길이 39,576.2m로, 그 구매대금 합계는 258,269,100원이다

(2011. 3. 2.까지는 m당 6,300원에 구매하였고, 그 이후에는 m당 7,100원에 구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파이프는 처음에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하여 생산되다가 2011. 2.부터는 신생원료와 재생원료를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되었는데,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파이프 중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것은 수량 2,032개, 길이 23,975.4m이고, 신생원료와 재생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은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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