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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1517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 C은,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47,0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 원고(반소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부천시 오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욕실,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스텐와이어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12. 24. 원고 A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스텐와이어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 C과의 물품거래 1)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0. 8. 31.부터 2013. 12. 24.까지 피고 C에게 합계 235,941,32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0. 8. 31.부터 2014. 1. 24.까지 40회에 걸쳐 위 물품대금 중 188,905,760원을 지급받았다. 2)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B은 2013. 12. 3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6,256,83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D와의 물품거래 1) G는 인천 부평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10. 7.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A으로부터 스텐와이어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위 ‘I’의 폐업 후 피고 D가 2013. 8.경 같은 장소에서 ‘J’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13. 9.경부터 원고들로부터 스텐와이어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한편 G는 피고 D의 계모이고, 피고 D는 G의 원고 A에 대한 종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2)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0. 7. 31.부터 2013. 6. 30.까지 G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2013. 9. 30.부터 2013. 12. 31. 원고 B이 2013. 12. 24. 원고 A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피고 D가 2013. 12. 31. 공급받은 물품은 원고 A이 아닌 원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시기상으로 타당해 보이나, 원고 A이 위 일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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