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31257
사업준비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14,012,822원, 원고 B에게 146,854,597원,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의 관계 1)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양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종돈(種豚)을 생산판매하는 종돈농장이고, 원고 B는 사내이사로서 대표이며, 원고 C는 상무로서 원고 B의 아들이다. 피고는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자회사로 육종개량과 종돈 생산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를 두고 있는데, E은 피고와 임원 구성이 거의 같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2) 원고 A은 종돈장[GP(Grand parents), 원종돈장으로부터 순종돈을 공급받아 종돈을 생산하여 일반 비육농장에 분양하는 종돈농장], E은 원종돈장[GGP(Great Grand parents),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종돈으로 순종돈을 생산하여 종돈장에 분양하는 종돈농장]에 해당하는데, 원고 A은 2000년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E으로부터만 순종돈을 공급받아 왔고, 생산한 종돈을 다시 E을 통하여 일반 비육농장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나.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의 특징과 전파 경로 등 1)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이하 PRRS라 한다

)은 돼지에 번식장애와 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돼지의 유사산과 폐사 등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양돈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2) PRRS바이러스는 감염된 돼지 또는 정액의 반입이 주된 전파경로로서, 농장 사이에서의 경우 감염된 돼지의 도입(56%), 감염된 정액(20%), 깔짚/슬러리(21%),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전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사람, 접촉전염매개물, 차량, 조류, 에어로솔, 흡혈곤충, 오염된 토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