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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5 2015가합3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남 완도군 E 및 F면 일원에서 전복양식업자들에게 전복양식용 가두리를 조립ㆍ설치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배관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수산 양식 기자재 및 폴리에틸렌 파이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각 폴리에틸렌 파이프 공급계약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공급받다가 2010년 10월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생산한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C도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할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피고 B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년 5월경까지 피고 B이 생산하여 피고 C에게 공급한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복양식업자들인 G 등에게 가두리양식장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다. 가두리양식장의 구조와 그 제작방법 등 1) 가두리양식장은 그 뼈대를 구성하는 파이프, 그 아래에서 부력 역할을 하는 부자, 파이프의 위에 설치하여 관리자의 이동과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작업대(발판), 어류나 패류 등의 사육시설인 사육그물과 쉘터(Shelter) 판, 이들을 결합하는 볼트와 너트, 결착용 로프 등으로 구성된다. 2) 가두리양식장의 제작방법에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격자 볼트 체결식(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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