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0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 21:20경, 사하구 하단동 지하철역 중앙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왜 치냐 ,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는 부모도 없나!"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위 C을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경찰관이가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C의 부친, 여자친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