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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0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9. 21:20경, 사하구 하단동 지하철역 중앙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왜 치냐 ,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는 부모도 없나!"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위 C을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경찰관이가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C의 부친, 여자친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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