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2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세탁소 2층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도박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F이 위 현장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씹할놈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와보지도 않냐. 도박을 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냐. 모두 한통속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가라 씹새끼야. 너거 눈알을 파버릴라. 입을 잡아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2015. 3. 27. 22:10경 부산 북구 G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야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벽면에 부착된 시가 6,000원 상당의 핸드타올 케이스를 머리로 들이 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등)

1. 현장사진

1. 파손된 핸드타올 케이스 사진

1. 도박신고 현장 사진

1. 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