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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음주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조폭 H도 잡지도 못하는 놈들이 경찰관이가, 내가 고함을 질렀다고 우리집에는 왜 왔노”라는 등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근처 땅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높이 6cm) 1개를 들어 위 F을 향하여 2회 내리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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