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음주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조폭 H도 잡지도 못하는 놈들이 경찰관이가, 내가 고함을 질렀다고 우리집에는 왜 왔노”라는 등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근처 땅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높이 6cm) 1개를 들어 위 F을 향하여 2회 내리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