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4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17: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검거되어 순찰차량에 동승하여 G치안센터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 D에서 얼마나 받아 먹었노, 왜 상대방 편만 드느냐”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5차례 때려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