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3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6:1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 입구 교실복도에서 사람들이 새벽에 투표를 마치고 일을 하러 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B을 가리키며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니까 먼저 투표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모두 일하러 가기 바쁜데 안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좀 쉬었다 오면 안됩니까.”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나쁜 놈, 짐승 같은 놈, 부모도 없는 놈”등의 모욕적인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씨발놈 새끼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뭐 이 개새씨가”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과 어깨로 고소인을 밀어 교실복도 벽으로 몰아 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 봐라, 때리 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