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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5. 12. 03:2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 주점'내에서, 그전 일행과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다 일행이 먼저 가버린 후, 주점 일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에게 술값 18,000원을 계산하면서 "택시비가 없으니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받아 나간 뒤 약 5분후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주지 않자 “시발 그라면 난 못간다, 너거 알아서 해라”, "씹할, 너 새끼, 임마"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주점내 손님 및 출입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F(39세)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너 공무원이가”, "씹할놈아,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가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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