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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5.경 조직한 계금 3,000만원의 30구좌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회관’에서 매월 1구좌 당 1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을 포함한 23명의 계원을 상대로 계금 3,000만원, 구좌 30개로 구성된 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013. 2. 15.자 계와 같은 시기에 운영하던 계금 4,100만원, 구좌 41개로 구성된 2010. 3. 15.자 번호계, 계금 3,500만원, 구좌 35개로 구성된 2011. 4. 15.자 번호계와 관련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2013. 2. 15.자 계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위 2010. 3. 15.자 및 2011. 4. 15.자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 운용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E회관’에서 피해자 F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3. 20.경까지 매월 50만원씩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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