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67. 5. 19. 설립된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 및 매매업, 석유탐사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4. 1. 19. 설립된 설립당시 법인명은 D 주식회사였고, 1999. 12. 18. C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선박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소유 선박인 E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91. 7. 24. 설립된 예선업 예인선은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대형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해 부두로 밀거나 출항 시 선박을 부두에서 떨어뜨릴 때 사용하며, 예선업은 예인선을 이용하여 이러한 예인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은 2000. 9. 28.경 F의 주식 16,264주를 260,224,000원(1주당 16,000원)에, 2006. 10. 31.경 F의 주식 25,736주를 926,496,000원(1주당 36,000원)에, 2008. 10. 9.경 F의 주식 14,000주를 504,000,000원(1주당 36,000원)에 매수하여 F의 전체주식 56,000주를 합계 1,690,72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2009년 11월경 B는 C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항만법상 원유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관계법인은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대상이 되므로, C의 자회사이자 예선업을 영위하는 F에 예선업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C이 소유하고 있던 F의 주식을 B가 양수하되, 양수한 주식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9. 11.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