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2007. 10.경 ‘주식회사 F’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은 성남시 수정구 G 등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F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다. 2) 피고 C은 영국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해외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주식 1주인 피고 C 발행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현재 피고 C 발행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nominee)는 AS회사(AS, 이하 ‘AS’라 한다)이다.
피고 D은 국내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기명식 보통주식 235,000주(1주당 5,000원)인 피고 D 발행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현재 피고 D 발행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 C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F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1) F는 2005. 3. 14.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신탁회사(수탁자 겸 대리사무수임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 대주 겸 공동시행회사인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군인공제회로부터 2,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F는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40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H, I, J, K, L 소재 5필지(이하 ‘F 취득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M, N, O 소재 3필지(이하 ‘군인공제회 취득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G 소재 1필지는 주식회사 P(‘주식회사 Q’에서 2006. 12.경 법인명이 변경됨. 이하 ‘P’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