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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물품 취득으로 인한...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955』 피고인은 2012. 9. 17.경 E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위 회사 주식 16,370주를 그 액면금인 1주당 500원으로 취득하였고(실지급액은 수수료와 제반 비용을 포함한 2,000만원, 실지급액 기준으로는 1주당 약 1,222원),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회사 주식은 1주당 약 4,000원에 거래되었음에도, 그 무렵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득 가격과 거래 가격을 속여 비싼 값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을 위 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의 유망 기업인 목단 그룹과 함께 중국 LPD사의 주식을 50%씩 반분하여 보유하고 있다, 목단 그룹과 기술력을 제휴하여 향후 전망이 매우 좋고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므로, 1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1년 후 3억 내지 8억원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주식이 현재 1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특별히 너에게만 10,0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4,000만원을 주면 F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4,000주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중국 투자 여부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과 약 한 달 전에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500원(실지급액 기준으로는 1주당 약 1,222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위 회사에서는 1주당 4,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4,000주만 발행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나 딸 G 명의로 주식을 발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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