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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0. 선고 2013고합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합8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36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진웅(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1. 11.경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 겸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고, 2011. 8. 25.경 D가 화학제품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인수하자 2011. 8. 26.경 F의 이사 겸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D와 F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D의 대표이사 G, H에게 일본의 바이오벤처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주식 인수를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2010. 10, 15.경 일본의 와 D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경까지 D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40억 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이용하여 I 주식 36.6%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D의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후, 코스닥 상장사인 F를 인수하여 I의 주식 일부를 F에 매각하여 D의 운영자금, 향후 추가로 인수할 I 주식인수자금 등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5.경 F 주식 4,444,445주를 F의 최대주주였던 JO로부터 200억 원에 매수하여 F 지분 24.88%를 매입함으로써 D는 F의 최대주주로서 F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F의 이사 겸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된 후, 2011. 9. 7.경 D가 소유한 I 주식 15,129주(29.9%)를 F에 223억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인수자금을 마련하면서 2011. 8. 25.경 사채업자인 K에게 D가 매수한 F 주식 2.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10. 22.경 K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K으로부터 위 F 주식 2,222,222주를 반환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D와 F는 2011. 10. 하순경부터 I와 관련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2012. 1. 17. '주식회사 M'로 상호변경, 이하 'L'이라 한다)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F의 전략담당 부사장으로서 L의 사업현황을 검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F를 위하여 재무 관련 업무 및 기업인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던 L의 재무구조, 사업전망 및 수익성 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F가 L을 인수할 경우 F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I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N와 에이즈치료제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I의 주식 29.9%를 소유하고 있는 F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F 주식 2,222,222주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투자 자금을 대부받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F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중구 빌딩 12층에 있는 사채업자 K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P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F 주식 2,222,222주를 D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을 대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F 주식 2,222,222주 시가 21,866,664,4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빌딩 17층에 있는 주식회사 Q에서, 위 K에 대한 대부금 100억 원을 대환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Q로부터 100억 원을 대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F 주식 2,222,222주를 주식회사 Q에 담보로 제공하는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F 주식 222,22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F 주식 222,222주 시가 1,762,220,4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F에서, I와 관련한 바이오 산업진출을 모색하던 중 L을 인수하여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F의 재무담당 부사장인 S으로 하여금 L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게 한 후, 2010. 11. 초순경 L의 대주주인 T에게 동인 소유의 L 주식 39,900주 상당(지분 비율 57%)을 F에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S에게 L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인수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 위S으로부터 긍정적인 보고를 받게 되자, F가 유망기업인 L을 인수하여 바이오 산업에 진출할 경우 F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타인의 명의로 F의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여받은 100억 원을 이용하여 지인 P를 통해 W 명의로 F 주식 500,0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5. X의 명의로 F 주식 100,000주를 매수하고, Y의 명의로 F 주식 100,0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Z의 명의로 F 주식 522,148주를 매수하여 F 주식 합계 1,222,148주를 매수하여 2,314,960,4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이사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F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주식회사 V에서, 전항과 같이 W, X, Y, Z의 명의로 F 주식 총수의 6.84%에 해당하는 F 주식 1,222,148주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W, X, Y, Z의 명의로 F 주식 총수의 6.84%에 해당하는 F 주식 1,222,148주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D의 계산으로 F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F 주식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 주식을 매수할 당시 F가 L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W의 각 법정진술,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42, 44, 45)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P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으로 P의 직원인 W 등의 명의로 F 주식 93만 주(JO로부터 50만 주, K으로부터 40만 주, 장내 매수로 약 3만 주)를 매수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1)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D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자산인 F 주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D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D의 이익을 위해 D의 계산으로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 소유의 F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D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AB, T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 소유의 F 주식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G, H의 각 법정진술 및 D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2011. 11.경 D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G, H과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에 대하여 G, H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G는 이 법정에서 "① D가 2011. 11.경 선택적 차등대여금 반환, I 신주인수권 행사, J과 매수보장약정 이행 등의 사정2)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F 주식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가 소유하고 있던 F 주식을 담보로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으며,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몰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진술 태도, 나아가 "피고인이 2012. 4. 16. G와 같이 Q 사무실을 방문하여 F 주식 2,444,444주를 담보로 100억 원을 차용하여 갔다.

"는 취지의 Q 대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2012. 4. 16. Q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할 당시 G가 차용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D에서 주로 신약개발 연구업무를 하면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G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무렵에 G로부터 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 소유의 F 주식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 H의 위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D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거나, 그 직후에 D의 계산으로 F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D의 이사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몰래 D의 자산인 F 주식을 횡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D는 2011. 11.경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필요도 상당히 많았다. 당시 D는 F 주식과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I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I 주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F 주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G, S의 각 법정진술).

가) 선택적 차등대여금 D는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C 등으로부터 합계 5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2. 2. 25.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F의 주가가 F 인수 당시의 주가인 1주당 4,500원보다 상승하면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F 주식을 현물로 주거나, 주가 상승분을 금전으로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2011. 11.경 F의 주식은 1주당 10,000원 이상으로 상승해 있었다(G의 법정진술, F 주가자료(증거목록 순번 52), 증 제6호증, 위 약정에 따르면 D는 F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들에게 F 주식을 현물로 주거나,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주가 상승분 상당의 차익을 줄 수 있도록 F 주식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당시 선택적 차등대여금 때문에 F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이사였던 S과 AE 또한 이 법정에서 2012.경 피고인으로부터 선택적 차등대여금 때문에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J과 매수보장 약정 D는 2011. 6. 17.경 J으로부터 F 주식 1,000만 주를 1주당 4,5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2011. 8. 25.경 D가 4,444,445주, K이 2,222,222주 합계 6,666,667주를 J으로부터 1주당 4,500원에 인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이 인수 대상 주식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1. 7. 27.경 D가 J의 주식 3,333,333주를 2012. 12. 31.까지 1주당 4,500원 이상으로 D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수보장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2011. 8.경 D 소유의 주식 200만 주를 J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면서, 위 매수보장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J이 위 200만 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G, AD, S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 제1, 2, 4, 5호증).

비록 J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수보장약정은 체결된 직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은 수사기관에서 위 매수보장약정이 2011. 9.경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S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① J의 증권계좌 거래내역(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에 의하면 J은 2011. 9.경 합계 120만 주를 1주당 7,5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같은 해 11.경 합계 100만 주를 1주당 10,580원 이상의 가격으로 각 매도한 점, ② J의 직원인 A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J이 위와 같이 F 주식 총 220만 주를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그 후 위 매수보장약정이 해지되었으며, D와 J이 위 매수보장약정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서 약정서를 1부만 만들고, 위 매수보장약정이 해지된 후에는 약정서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J이 위 매수보장약정을 체결한 직후에 이를 폐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④ J이 위 매수보장약정이 이면 약정으로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매수보장약정을 즉시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S은 위 매수보장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약정이 언제 파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보장약정은 피고인이 2011. 11.경 F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J으로부터 F 주식 50만 주를 차명으로 매수하는 등 J이 F 주식 220만 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위 매수보장약정상의 채무를 상당히 이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해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는 2011. 11.경 J과 사이의 매수보장약정에 따라 J 소유의 F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D가 F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I 신주인수권 행사대금S, AE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14, 15호증에 의하면, D는 2010. 10.경 I와 사이에 D가 의 지분 36.6%에 해당하는 주식과 13.3.%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합계 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위 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11. 12. 31.까지 I에 약 40억 원을 납입하여야 했던 사실, I는 위 인수계약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인 N와 에이즈치료제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주가가 상승하여 D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I의 주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1.경 P에게 F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고, I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P가 2012. 2.경 피고인에게 약 33억 원을 조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등 D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P를 통하여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라) 소액주주 배당

G, S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24, 25호증에 의하면, D는 2012. 1. 30.까지 주주들에게 합계 50억 원을 배당해 주어야 했고, 위 배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P를 통하여 D 소유의 F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D가 F 주식을 W 등 차명으로 매수한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D는 F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F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차익 상당의 자금을 사용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F의 대주주인 D가 F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F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이사였던 S이 2011. 10.경 피고인에게 F가 L을 인수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부터 L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2011. 11, 16.경 L에 관한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를 작성하였으며, 2011. 12.경 L에 대한 실사를 한 후, F 이사회가 2012. 1. 13. L을 인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같은 날 F가 T으로부터 L 지분 57%에 해당하는 주식을 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F가 L을 인수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있을 무렵인 2011. 11.경 F 주식 약 93만 주를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F가 L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F의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F 주식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S, AE, P, T의 각 법정진술,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W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4),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및 AF이 2011, 12. 15. 작성한 메일(증 제1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F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W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2011. 11. 15.경 K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J으로부터 F 주식 50만 주를 약 54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17. 위 50만 주를 위 W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1. 11. 15. 이전에 이미 P에게 F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무렵은 S이 L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L을 실사하기도 전이므로 L을 인수하는 것이 F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운 때였다는 점, ② S이 작성한 2011, 11. 16.자 검토보고서에는 L의 자체 연구조직이 없고, 영업능력이 부족하며,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나 사업 위험성도 상당히 높으므로, 충분한 가격 협상 등을 전제로 진행하여, 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F가 L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F가 L을 인수할 무렵 F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AG, AH, 피고인, S, H, AI, AE이었으며, F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L을 인수하는 것이 F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F의 다른 이사들 이 이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F가 L을 실제로 인수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 ④ F 이사들은 2011. 12. 말경 또는 2012. 1. 초경에야 비로소 F가 L을 인수하는 것을 사실상 결정하고, 2012. 1. 13.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같은 날 T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1.경 F가 L을 인수하기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F의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F 주식을 매수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가 선택적 차등대여금, J과의 매수보장약정 이행 등의 사정으로 F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

주석

1) P는 위와 같이 매수한 F 주식 약 93만 주를 담보로 약 30만 주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는바(일종의 '대용거래'), 이러한 형태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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