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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514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16,430,610원의 부과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설립된 회사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코라이리즘(이하 ‘코리아리즘’이라 한다)은 2002. 6. 17. 설립된 회사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지아이블루(이하 ‘지아이블루’라 한다)는 1973. 9. 21. 설립되었고 1997. 6. 16.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통신네트워크사업, 토너카트리지부품을 제조생산하는 현상기 사업, 바이오 연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아이티솔루션(이하 ‘코리아아이티’라 한다)은 2009. 12. 18. 설립된 회사로 지아이블루의 100% 자회사이며, 2010. 10. 1. 주식회사 지아이벨류에서 주식회사 코라아아이티솔루션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고, 유가증권투자관리 및 스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2. 27. 모회사인 지아이블루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1. 27. 원고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는 B(배우자의 지분 10%를 포함)으로부터 코리아리즘 주식 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86,500원의 양수가액으로 하여 합계 3,027,5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당시 B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2010. 7. 1. 지아이블루에게 코리아리즘의 주식 20,000주, 같은 날 주식회사 지아이벨류(당시는 상호변경 전으로 코리아아이티를 의미)에게 코리아리즘의 주식 10,000주, 2010. 11. 29. 코리아아이티에게 코리아리즘의 주식 48,400주, 합계 113,400주를 1주당 86,5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B 지아이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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