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초순경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자가 방해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소나무를 처분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구입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0.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소나무를 처분하여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무를 구입한 바 없어 소나무 처분대금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