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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하계휴양소 부지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번지 등 7필지에 식재된 조선 소나무 40그루 등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 일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2,500만 원에 매수하면 2012년 가을경 작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조경업자들에게 다시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소나무는 당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유였고 주변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굴취와 반출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 E도 위 소나무를 매입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태여서 소나무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수령하고, 나흘 뒤인 2012. 7.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목매매계약서

1. 입금전표 및 명함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와 통화내용)

1. 수사보고(양양군청 공무원 확인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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