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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 서구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가진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2. 8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변제할 구체적 방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카드 결제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를 교부받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지점에서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2개, 시가 498,750원 상당의 쿠론 가방 1개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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