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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7누6335
개선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인 ‘O’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후, 2016. 2. 5. 피고에게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3.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 내용 개선명령(1차 위반)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기재,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위반사유’ 등으로 약칭한다) 순번 위반 내용 대상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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