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B’(수용인원 28명)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C’(수용인원 8명)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별표 4]
1. 다항,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4호에 따라 B을 폐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권침해 시설거주인들에 대한 감금 및 폭행, 학대, 종교의 자유 침해, 노동력착취 및 임금착취, 의료조치미흡(시설입소자 보호의무 소홀), 칸막이 없는 화장실(사생활보호 침해) 회계부정 보조금 목적 외 용도사용, 타 시설간 비용집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시설채무액에 근거 증빙자료 없이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함 부당행위 불법입소조치 및 허위공문서 작성(입소자 퇴소보고 허위) 타시설이용자 시설 내 거주(C 입소자 거주) 시설거주인 노동력 착취 및 임금착취(양파, 콩, 마늘재배 및 시설장 개인 집수리 등 동원) 종사자의 직무를 시설입소자에게 맡김(시설입소자의 신체수발을 지시) 입소자 개별 금전관리 부적정(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타 통장)
다.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1. 다항에 따라 C을 폐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권침해 시설거주인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노동력착취 및 임금착취,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