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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구합23808
개선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 소재 지적 장애인 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받은 후, 2016. 2. 5. 피고에게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 내용 개선명령(1차 위반)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기재,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위반사유’ 등으로 약칭한다) 순번 위반 내용 대상금액 1 법인 대표자가 시설 내 개인사택을 마련하여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임차료) 및 정수기 렌탈료 등을 시설운영비로 부정 사용 18,836,906원 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촉탁의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83,005,000원 3 C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2,008,900원 4 운영비 목적 외 사용(학원비 및 교재 구입) 550,000원

라. 그 후,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 위반금액 합계 104,400,806원 중 원고로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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