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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143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H 지상에 있는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10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소유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55명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1. ‘G상가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상가는 ‘G상가번영회’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I이 2015. 4. 19. 임의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소집하여 ‘G상가 관리단’을 설립하고, 2015. 5. 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G상가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라 할 수 없고, I 역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G상가 관리단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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