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 C에게 “축사 일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축사에 소가 없으면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해 이력번호 ①D(C), ②E(C), ③F(C), ④G(C), ⑤H(C), ⑥I(C), ⑦J (K), ⑧L(M)의 소 8마리(이하 ‘이 사건 소들’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소들을 이용하여 북시흥농협에 입식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8. 3. 9. 이 사건 소들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소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들의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C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소들의 이력관리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송아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소를 구입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여 2018. 2.경 C으로부터 송아지 8마리(이 사건 소들)를 인도받았다. 송아지 구입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식자금을 신청하였고, 이를 위해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소들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이 사건 소들의 운반을 도왔던 N는 "소를 옮기기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C이 소를 옮겨야 하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소를 옮기는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소를 옮겨서 대출도 좀 받고 그래야 된다.’고 말했고, 다음날 C에게 물어보니 '몰라.
대출받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