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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10 2013가단3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9. 15:0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이하 ‘이 사건 거세 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거세를 당할 송아지의 발을 줄로 묶다가 송아지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망인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줄에 묶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즉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수지접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2. 13. 서울 용산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이 이루어진 뒤 패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0. 12. 14. 15:35경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 K병원의 운영자인 L과 위 병원에서 수지접합술을 시행한 M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7093호 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3. 5. 1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망인은 피고들로부터 송아지 거세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축사에 가서 송아지를 거세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송아지 거세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송아지가 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위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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