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3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42』 피고인은 고창 부 안 축협에서 송아지 경매를 실시하면서 낙찰된 송아지를 화물 차에 싣는 계류장에서는 낙찰된 송아지의 경매번호 및 수량만 확인할 뿐 낙찰대금의 납부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송아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8. 11:00 경 전 북 고창군 흥덕면 부 안대로 423에 있는 고창 부 안 축협 전자 경매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경매에 응찰하여 경매번호 C, D, E, F, G 번 암소 송아지 5마리를 낙찰 받은 다음 낙찰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가축시장 계류장으로 가 피해자 고창 부 안 축산업 협동조합 소유인 시가 1,468만 원 상당의 송아지 5마리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888』 피고인은 2016. 5. 12.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J에게 ‘ 소를 구입해서 되팔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금이 없어 소를 구할 수 없다.

여윳돈이 있으면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매월 급여에서 생활비,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하면 항상 적자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4. 1,000만 원, 2016. 5. 16. 5,000만 원, 2016. 5. 25.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