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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50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7,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경 함평군수로부터 소를 사육하던 축사 폐쇄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소 45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되, 피고가 그 사료 등을 공급하고 소를 처분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12. 28. 피고로부터 소 45마리를 인도받아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송아지 6마리가 새로 태어났다(이하 위 소 51마리를 ‘이 사건 소들’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축사에서 이 사건 소들을 사육하다가 2018. 1. 18.경 소외 C의 축사를 임차하여 이 사건 소들을 C의 축사로 옮겨 사육하였고, 2018. 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들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2.경부터 2018. 2. 17.경까지 사이에 D조합과 소외 E에게 합계 117,000,000원에 이 사건 소들을 모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소들의 사육 관련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들 판매대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 중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들을 합계 117,000,000원에 판매하였고, 이 사건 소들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제반비용은 합계 22,362,900원(= 원고가 지출한 14,547,000원 피고가 지출한 7,815,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318,550원[= (117,000,000원-22,362,900)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들의 사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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