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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2014. 4. 경 서울 노원구 C 305동 8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 세, 지적 장애 1 급 )를 불러 내어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나. 2014.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계속 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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