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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5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2. 18. 21:2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134번 버스정류장 부근 쓰레기 수거장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고소인 D(여, 59세)을 발견하자,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동거남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당시 쓰레기 수거하는 여자 E과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서 고소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개같은 년이 내 서방하고 붙어 묵은년이요, 늙은 영감하고 몇십년 붙어 살더니 늙어서 힘이 없는지 내서방을 꼬셔서 붙은 묵은년이 저년이요, 저년이 화냥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4. 3. 15. 18: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동거남이 그전 날에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G에게 고소인을 지칭하여 “개같은년, 저거 아저씨 가고 나서 바로 집에서 나오더니 주차해놓은 차 옆 구석으로 해서 가서 가게 앞에 세워놓은 우리 서방차를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봤다, 아파트 얻어서 아저씨하고 이사 가라할거다, 그리고 이사 갈 때까지 계속 괴롭힐거다." 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8. 09: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고소인의 집 앞 도로가에서 고소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고소인의 이웃집에 사는 H와 이웃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씨발년, 개같은년, 붙어먹고 말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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