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언니로 B 명의의 보험 가입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0-8에 있는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행사할 생각으로 C로부터 건네받은 LIG110LTC 간병보험 청약서, 보험 차익 세제 안내 확인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 LIG110LTC 간병보험 상품 설명서 및 교부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제공 동의서의 계약자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LIG 보험 관련 서류 9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LIG110LTC 간병보험 청약서, 보험 차익 세제 안내 확인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 LIG110LTC 간병보험 상품 설명서 및 교부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제공 동의서 총 9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IG 보험 설계사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