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C은 2014. 2. 중순경 D 벤츠 승용차를 대 포차량 유통업 자인 피고인의 소개로 성명 불상 대부업자로부터 1,650만 원에 넘겨받아 운행하다가 2014. 2. 하순경 E에게 위 차량을 1,400만 원에 넘기기로 한 후 E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대포 차 유통업자 이자 친구인 피고인을 통해 리스계약 자인 F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 사용자인 F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4. 3. 11. 경 평소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거래가 잦았던 인천 서구 가좌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삼성 화재 보험사 보험 가입 영업점인 ‘LK 보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유선 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이자 계약자인 F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지금 고객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여 마치 F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G을 안심시키고, F의 연락처를 묻는 G에게 F의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당일 보험료 906,82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어 G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청약서, 상품 설명서, 동의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LK 보험 담당직원 G을 기망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