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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삼거리교차로를 남목 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 자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 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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