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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정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9. 3.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삼거리교차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50세)운전의 F K5호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피고인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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