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7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송산교차로 쪽에서 구한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 관절부 원위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