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07. 10.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달감치킨 앞 삼거리교차로를 명덕아파트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보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및 피해자 E(5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덩뼈(치골) 아래가지 및 위가지의 골절(폐쇄성)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