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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20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탑마트’ 앞 삼거리를 용문로터리에서 탑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용문로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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