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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나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유래 원고는 J씨 시조 K의 22대손인 L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93. 6. 15.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M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M은 2003. 5. 25.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터 제8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B에게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27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

), 피고 C에게 2013.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3. 2. 13. 접수 제30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

), 피고 G조합(이하 ‘피고 G조합’이라고만 한다

)에게 2014. 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4. 1. 27. 접수 제1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등기’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

)에게 2014. 9.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4. 1. 27. 접수 제1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제2, 3, 6부동산 피고 D에게 2007.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7. 11. 8. 접수 제26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5등기’라 한다),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조합’이라고 한다)에게 2015. 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29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6등기’라 한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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