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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4고단99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 선적 근해 연승 C(29 톤) 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D, 27세) 는 베트남 국적으로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4:30 경 제주 근해 상에서 조업을 하던

C의 갑판 선수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장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판장인 피고인에게 작업을 빨리 하라고 명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8:20 경 위 선박의 갑판 선수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어장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타실로 도망가자, 갑판선수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총 길이 30cm ) 을 오른손에 들고 조타실로 따라간 다음, 위 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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