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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으로 2012. 11. 15.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국내 화물선 C(2,116톤)의 갑판부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6번선적에 화물적재를 위하여 접안 중이던 위 C 선박의 갑판에서, 위 선박 1등 항해사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서는 것에 대한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대들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위 선박 갑판장인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고 E에게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E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선박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달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온 다음,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E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옆에 있던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D의 오른팔을 찔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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