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으로 2012. 11. 15.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국내 화물선 C(2,116톤)의 갑판부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6번선적에 화물적재를 위하여 접안 중이던 위 C 선박의 갑판에서, 위 선박 1등 항해사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서는 것에 대한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대들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위 선박 갑판장인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고 E에게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E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선박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달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온 다음,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E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옆에 있던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D의 오른팔을 찔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