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2고단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 D(16,715톤, 승선원 20명)의 1등 항해사로 승선중인 선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21. 07:48경 위 D가 미국 텍사스 주 비마운트항에서 출항하여 파나마 인근해역을 운항하던 중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3등 항해사이자 당직사관인 피해자 E(남, 30세)이 1등 조타수를 조타실 당직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넘어지게 한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목, 가슴, 오른쪽 겨드랑이 등에 피하출혈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선원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 10:00경 위 D가 파나마 인근해역을 운행하던 중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지휘감독을 하는 선장 F가 1등 항해사인 피고인에게 지시한 선용품확인 업무를 갑판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갑판장이 할 일이 아니니 1등 항해사가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상사인 선장 F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 18:30경 위 D가 태평양을 운행하던 중 위 선박의 선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3등 항해사인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선장 F에게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를 건네면서 E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회사에 전화로 합의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날인 31. 20:00경 선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보여주며 "E에게 서명을 받지 않으면 나를 병원진료를 받지 않게 한 사유로 고소하겠다.

영도경찰서를 가게 만들겠다.

앞으로 배를 타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