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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E 오피스텔 713호, 715호, F 오피스텔 912호, 816호에서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대금을 받고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19:10경 위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F 816호로 안내하여 I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3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F건물 816호, E건물 713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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