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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0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각 2016. 4. 14.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315호, 508호, 1206호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F’(G)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F’(G), 'I', 'J', 'K'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508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2015. 8.경부터 2016. 1. 중순경 이전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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