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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H'라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12.경부터 월 2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간에 손님을 받고 업소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대금 중에서 11~1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위 D건물 G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위 C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중순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5.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C, I 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0~12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D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남자손님으로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말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채팅사진, 단기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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