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성매매 업소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소재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초경부터 2016. 4. 초경까지 위 업소에서 G(가명 H) 등 10명을 고용하고 ‘I’, ‘J’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성매매 업소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L 오피스텔 801호, 302호와 같은 구 소재 M 오피스텔 713호, N 오피스텔 501호에서 ‘K'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O은 위 업소의 방을 청소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6. 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O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에 한함) 위 업소에서 P(가명 Q 등 13명을 고용하고 ‘I’, ‘J’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4~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