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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1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5...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K 계좌에 2,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작년에 K에 투자 하여 50% 의 수익을 냈다.

투자를 하면 K의 공모 펀드에 투자 하여 3개월 뒤에 원금 외에 5%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자본금 500원의 J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자금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에게 새롭게 입금되는 투자금을 받아 마치 이를 펀드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를 할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K의 공모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2. J 주식회사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 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43명으로부터 합계 65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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