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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섬’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가 높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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