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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04:39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1번가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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