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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센텀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술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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