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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01:2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무면허인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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